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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 신차, 교환·환불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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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 신차, 교환·환불 허용될까

입력
2015.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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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 보호 측면서 검토"

2억원대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훼손한 ‘벤츠 훼손남’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중대 결함 차량의 경우 교환ㆍ환불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저항이 거세 이번에도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자동차는 결함이 발생해도 제작사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결함 차량을 환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데다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심 의원은 “차량 중대 결함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ㆍ환불할 수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를 살 때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 미만인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회사가 전액환불 또는 신차로 교환해주도록 하고 있다.

교환ㆍ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 당장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법적 해결 절차를 밟든지, 리콜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지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제작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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