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ㆍ초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심 의원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처리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참석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심 의원의 서면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윤리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제명안은 내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이 136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63표 이상이면 통과되기 때문이다. 한 새누리당 여성의원은 “일부 동정론이 있긴 하지만 당과 동료의원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8일 심 의원을 향해 “잘못을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은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 의원이 제명되면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인한 첫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의 첫 제명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로 유신정권에 항거하다 정치탄압을 받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심 의원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접 지역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심 의원이 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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