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행위 도중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혀 성관계를 멈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최씨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곧바로 중단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 A씨와 B씨를 각각 차량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건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단되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B양에 대한 전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옛 연인인 B씨를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모텔에 함께 들어가 B씨가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고 밝혀져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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