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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채굴권 미끼로 투자금 10억 가로챈 4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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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채굴권 미끼로 투자금 10억 가로챈 4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5.09.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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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키르기스스탄 송전로 건설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안모(4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모(71)씨에게 “2억 달러 상당의 키르기스스탄 송전선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대가로 유연탄과 금 등의 광물자원 채굴ㆍ개발권을 받아냈다”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수백억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억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돈을 건네받은 안씨는 김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이 돈을 사업에 쓰지 않고 개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쓰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실제로 2008년 키르기스스탄과 개발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일어난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세불안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2007년 7월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총리 주재 투자유치 간담회에 김씨를 데려갔고, 김씨는 유창한 영어로 키르기스스탄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안씨를 철썩같이 믿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사업 능력이 없고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김씨에게 사업이 잘될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뜯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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