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환불 321억원
2010년 사용이 중지돼 올해 3월로 법정 환급기간이 만료된 고속도로카드 잔액이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에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 정체와 고액권 위조 우려, 재활용이 안 되는 등의 문제로 2010년 4월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사용중단 후 환불대상액 427억원 가운데 106억원(25%)만 기한 내 환급됐으며, 나머지 321억원은 올해 3월로 법정 환불기한이 지났다. 김상희 의원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정 기한 도래와 상관없이 환불을 요구하면 계속해서 돌려줄 것”이라며 “미환불 잔액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맡겨 이자수익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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