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 승객의 하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불구속 입건된 헌재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7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한 여성의 하체부위를 뒤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소속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헌재 소속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14일 헌재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헌재는 조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를 사건을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발령했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재판부에 소속돼 사건 심리와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며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