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결함에 항의해 차량을 부순 고객 A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벤츠는 15일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다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로 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해당 딜러사가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벤츠는 A씨와 만나 원하는 바를 들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수고 건물 진입로에 세웠다. 이에 해당 딜러사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리스한 벤츠 차량은 세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딜러사는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항의의 방법으로 차를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무방해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됐다. A씨가 부순 벤츠는 리스 차량이라 A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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