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등 8차로 이상 대로의 양쪽 보도도 금연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한다.
현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의 지하철역 출입구 26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8차선 이상 대로의 경우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등 4곳의 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금연 공공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홍보, 단속하고 있다”면서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지역, 도시공원 등 23만 4,24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손효숙기자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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