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 협력업체서 거액 뒷돈
농협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을 체포했다. 검찰의 칼이 최 회장 턱밑까지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 회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손씨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경주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당선된 손씨의 경쟁 후보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등을 취해 의혹이 제기됐다. 최 회장도 안강농협 조합장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A사는 전담 계열사를 만들어 농협물류로부터 농협 평택물류센터의 입출고ㆍ재고관리를 하청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A사에 대해 사업수주 특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A사에서 받은 뒷돈의 용처와, A사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 동안 ▦농협은행의 리솜리조트그룹 1,000억원대 특혜성 대출 ▦NH개발 협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회장의 비리 연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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