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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특허청장 편법 재취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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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특허청장 편법 재취업 논란

입력
2015.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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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특허청장들이 특허청 산하기관의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수백 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재취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퇴임한 김영민 전 특허청장은 6월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에 위촉돼 매달 25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고, 김호원 전 청장(2012년 5월~2013년 3월 재임)도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로 모두 1,860만원을 수령했다.

고문료 외에 김호원 전 청장은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전략원 분원에 독립적인 집무실을 제공받았고, 김영민 전 청장은 발명진흥회가 소유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수백 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전관예우’, ‘편법 재취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발명진흥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전체 예산의 72%인 565억원을, 지식재산전략원는 전체 예산의 67%인 398억원을 받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전임 청장들이 정액 급여를 받고 사무실까지 제공받는 것은 법을 교묘히 비껴간 ‘편법적 재취업’”이라며 “전직 특허청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고 전직 특허청장 지위를 이용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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