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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합의내용 미흡… 입법청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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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합의내용 미흡… 입법청원 나설 것”

입력
2015.09.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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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기준 등 법제화 독자 추진 나서

경제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내용이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노사정 합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노사정 합의로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에 입법청원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가 이번 노사정 합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경제단체들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ㆍ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계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상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직화된 노동법을 지목했다. 아울러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가 불가능한 현행 노동법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노사정 협의와 별도로 일반해고 요건이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ㆍ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 또는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며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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