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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위원이 ‘지역구 다지기’에 매달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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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위원이 ‘지역구 다지기’에 매달려서야

입력
2015.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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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영호 감사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겨냥, 고향에 방을 구해 두고 수시로 들러 사실상의 ‘지역구 다지기’ 행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감사원 사무총장에 올라 ‘친박 실세 사무총장’으로 통했다가 지난 7월 현직에 임명된 김영호 감사위원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그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질의에 “내년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스스럼없이 답변했다. 고향인 경남 진주를 자주 방문한 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진주로 이사”라고 올린 데 대해서는 “출마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방을 구했지만 이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일부 부인했다. 그는 감사위원이 된 뒤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서 자주 못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내려갔다고 밝혀 사무총장 시절에는 거의 주말마다 진주를 찾았음을 내비쳤다.

그의 이런 행보가 감사원법이 금지한 ‘정치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감사위원은 평일의 진주농산물 시장 방문에 대해 “휴가 기간에 봉사활동 차원에서 갔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답변도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데 그쳤다.

우리는 ‘정치운동’을 이리 좁게 해석하려는 그와 감사원의 자세에 거부감을 느낀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자신의 존재와 얼굴을 알려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행위는 선거의 준비 단계, 즉 넓은 의미의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보다 더한 정치행위란 없다. 더욱이 고도의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의 행위라면, 정치색채를 살피는 눈도 한결 엄격해야 마땅하다. 감사위원의 직업윤리를 감안하는 한, 그의 ‘지역구 다지기’는 부적절하다. 야당의 지적대로 출마 의사가 있었다면 애초에 감사위원 임명을 고사해야 했다. 또한 출마 의사에 아직 변함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감사위원을 사퇴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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