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고객의 사망·질병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상률은 낮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DCDS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리스크를 회피한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중 보험료로 1,688억원을 써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왜곡됐다"며 "이 상품의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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