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 이후 해양사건을 맡는 해안경비안전본부(해경)와 육상사건을 맡은 국가경찰(육경)간 수사 권한 다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발송한 공문을 공개하고, 두 기간관 수사권 다툼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제주항에서 무사증 무단이탈자가 검거 건이다. 당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잠입하려던 중국인 알선책과 운반책 등 5명을 검거했다.
시건 발생 3개월 후인 지난 7월 2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무단이탈 등 육상사건 발생시 사건 이첩 협조요청’ 공문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육경은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육상에서 불법을 인지할 경우 직접 처리하지 말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해경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사건을 인지해 직접 체포하는 것에 대해 육경의 관할을 침범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양경찰 해제 이후 기존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와 정보 기능이 국가경찰로 넘어갔다. 다만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에 관한 건은 예외로 했다.
바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국인을 승선 이후 해상에서 검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선 직전 항구에서 검거하는 것은 관할을 넘어 선 것이 된다.
유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두 기관이 관할권 다툼으로 범죄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밀입국 등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범죄의 경우 두 기관관 공조로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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