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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채용 후 승소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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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채용 후 승소율 쑥

입력
2015.09.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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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소송 전담 서지민 변호사 /2015-09-15(한국일보)
충북 영동군 소송 전담 서지민 변호사 /2015-09-15(한국일보)

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채용 후 승소율 쑥

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로 변호사를 소송 전담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각종 소송에서 이기는 확률이 높아졌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직 변호사인 서지민(29·사진)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한 뒤 1년 동안 진행한 소송사건 31건 중 23건을 이겨 7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긴 소송은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 등이다.

이는 그 이전 1년 동안 23건 중 10건을 이긴 것(승소율 43%)에 비해 승소 비율이 31%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서 변호사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미리 확보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법률 조언을 하면서 승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영동군은 분석했다.

군은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 때도 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소송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과거 군은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 때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군청 공무원 신분으로 소송액 1억원 미만의 사건을 직접 변론하면서 한해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로 인해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채용한 것이 중요 정책 결정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각종 쟁송사건을 진행할 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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