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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교육부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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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교육부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입력
2015.09.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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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찬반논란 속 주목

‘좌편향’ 논란이 일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거나,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ㆍ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5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교육부가 교고서에 개입하는 강력한 수단인 수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집필자 협의회 측의 ‘교과서도서용심의회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문을 통해 829건의 수정·권고 사항을 마련, 집필진에게 알렸다”며 “교과서도서용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춰 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회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정치 미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 교과서 발행사와 집필자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등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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