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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女승무원도 "미국서 재판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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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女승무원도 "미국서 재판 진행해달라"

입력
2015.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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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김도희 서로 재판에 "증인 출석" 약속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1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11일 같은 법원에 낸 서면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니 미국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피해를 보았다"며 퀸스카운티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은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건을 각하할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이 제출한 서면에 김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서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박 사무장이 "언제든 김도희씨 재판에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송 두 건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각하를 요청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데 문제가 없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이번 사건은 폭행·협박 사건이라 근로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직원은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만 소송을 내고 대한항공은 제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박씨·김씨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서면을 각각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퀸스카운티 법원은 서면제출이 마무리되면 변호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나서 연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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