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안 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구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정씨는 피해 여성과 단 한 번 마주친 적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 그런 정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한 이유는 단순히 “대학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 피해 여성은 정씨의 주먹질로 인해 오른쪽 눈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의 경찰 진술조서,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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