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미흡”…경제단체 입법청원 추진
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 요건을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경제단체는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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