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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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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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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가 초상권과 관련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일 이민호의 얼굴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 업체들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돼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민호 측은 지난 6월 2012년 드라마 '신의'에 출연한 사진을 불법으로 제품 포장에 인쇄해 판매해온 업체들에게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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