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미국, 중국을 향한 관계개선 구애라는 시각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14일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 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우주개발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 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 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6월부터 각종 국제회의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위성발사는 주권적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 동창리에서는 로켓 동체 연소실험(본보 7월24일자 1면)과 발사대 증축, 조립동 확충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로켓 발사를 겨냥한 북한 당국의 발언 강도 또한 갈수록 세졌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6월12일 외무성 대변인), ‘위성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7월30일 제네바주재 북한 대사), ‘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8월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로 명명한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당시 로켓의 사거리는 1만㎞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엄포성 발언은 미국과 중국을 향한 관계개선의 제스처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푸대접을 받고 초라한 행색으로 귀국한 것에서 확인했듯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달까지 동창리 발사장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조보근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는 1주일 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세계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주목을 끌려는 의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는 북한 발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국장 대답
(평양 9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100% 우리의 자원,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창공에 성과적으로 쏴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뜻 깊은 올해에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개발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확장 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여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 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다.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 없는 결심에 넘쳐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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