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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해고 지침ㆍ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기존 입장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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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해고 지침ㆍ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기존 입장대로 추진"

입력
2015.09.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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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다음날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존 입장대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노사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대타협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현장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행 제도 개선 때까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전날 노사정대표자 합의 조정문안에 따른 수순이다.

다만 이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더라도 “노사와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일방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한 일을 소개하며 “일각에서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들 앞에서 확약을 했다”며 “마지막 타결 순간에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쟁점 과제들이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협의기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구도 협의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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