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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발 인천공항 환승객, 검색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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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발 인천공항 환승객, 검색 면제해야”

입력
2015.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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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해운대기장을)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 추진할 터”

인천공항 하늘길 '포화상태'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 해야”

김해발 인천공항 환승객에 대해 검색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실제 김해공항에서 검색을 받은 부산권 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의 이중 검색으로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ㆍ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하루 4편의 환승전용 내항기가 운항되고 있고, 이용객도 하루 평균 45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에서 국가기준에 의거해 보안검색을 받은 부산ㆍ동남권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다시 보안검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중 검색으로 승객들이 큰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승검색장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보안검색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동일 보안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승 승객에 대한 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부산ㆍ동남권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환승객 편의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공항운영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내 환승내항기 승객에 대한 검색면제 조항 신설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승전용 내항기’ 제도는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외국으로 출국하는 부산ㆍ경남지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현재 4편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이 제도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 탑승수속(국내선↔국제선)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김해공항에서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객 보안검색이 실시됐는데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다시 검색을 받아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 중복으로 승객들의 세관원에 대한 항의ㆍ시비 사태가 빈번하고 보안검색 시행에 따른 환승장 혼잡도 가중돼 왔다.

하 의원은 “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2항(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에 ‘다만 국내 출발공항에서 동일한 보안수준의 검색을 받은 승객은 예외로 한다’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인천공항은 하늘길(공역)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이 포화상태인데도 약 5조원의 예산을 들여 여객터미널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운항횟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오직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의 하늘길은 휴전선 비행금지 구역 등으로 현재 시간당 63회 처리 가능하나 남북분단 상황 등으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항공정책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으로 인천공항 수용량의 단계적 증대를 위해 휴전선비행금지구역 등을 조정하거나 북한 내 항공로 신설을 통해 현행 63대에서 70대→75대→80대로 확대할 계획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돼 현실적으로 조기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하늘길 확대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 운항 시간당 90회(연간 41만회)를 기준으로 3단계 확장(제2터미널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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