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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금속공고 후적지 '연립주택' 꼼수분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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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금속공고 후적지 '연립주택' 꼼수분양 논란

입력
2015.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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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무산되자 지역주택조합

'위험시설 50m 이격' 걸림돌 여전

사업승인 불투명 조합원 피해 우려

'아파트' 아닌데 아파트… 과장광고

공정위, 시정요구… 사업자 수용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옛 대중금속공고 부지에 시행사가 고압가스탱크 옆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분양 대신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키로 해 ‘꼼수분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계획대로 가스탱크와 공동주택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조합원 피해도 우려된다.

지역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씨에이치개발㈜은 최근 대중금속공고 후적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모두 700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1단계로 조합원 294명(가구)를 모집한 뒤 2, 3차에 걸쳐 모두 700여명의 조합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불투명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함께 과장광고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행사 측은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들안길 대로변에 ‘주택홍보관’을 열어 ‘3.3㎡당 700만원대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사업부지 100% 확보’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 곳은 주택법상 아파트가 아닌 엄연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서민주거생활안정 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 형태로, 위험시설과 이격거리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아파트보다 열악하다.

이 때문에 달성군은 일반분양으로 추진 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요구했고,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하더라도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문제가 된 위험시설과 50m이상 이격 등의 안전조치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그 부지에 가스탱크와 50m이상 띄워야 한다면 공동주택을 얼마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부지 100% 확보도 거리가 있다. CH개발은 총 290억원에 부지매입계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계약금 40억원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말도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비를 조달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달성군에는 일반 시민들의 우려 섞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14일에도 가창면민이라고 밝힌 주민이 전화를 걸어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양권을 되파는 프리미엄 장사가 속속 보이는데 왜 군청에서는 불안정한 조합활동을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달성군청은 시행사 측을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고발했고, 공정위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표현은 ‘계약 완료’로, ‘아파트’는 ‘연립주택’ 등으로 수정토록 지시했다. 시행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수성의 아침’ 홍보관은 지난 10일 수성구청으로부터 불법견본주택 판정을 받아 개관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14일 현재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수성구청은 11일 건축법 위반 시정 공문을 시행사에 보내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가설건물인 홍보관에는 사업승인계획에 따라 만든 견본주택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남수성의 아침은 사업계획승인은커녕 조합설립신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견본주택으로, 정식 건축물 내에 허가를 받아야만 개관할 수 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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