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위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제3자가 판매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보증연장 상품은 보험업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조사의 보증수리가 종료된 뒤 유상으로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2년부터 별도의 업체와 계약해 ‘플러스 오토케어’란 상품을 판매 중이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중고차 업체 SK엔카는 각각 ‘해피케어서비스’, ‘엔카 워런티’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MW(워런티 플러스) 메르세데스-벤츠(ISP PLUS) 아우디(카서비스 플러스)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도 비슷하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상품을 보험상품에서 제외하려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는 보증연장 상품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없다”며 “제조사들은 적정가격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금융위는 유사한 보험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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