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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의원 서면답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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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의원 서면답변 기다린다"

입력
2015.09.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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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취업 청탁여부 등 조사서 발송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이 직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는지, 처남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쟁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소환 조사 전 입장을 들어보려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이달 3일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도 이달 초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탁 의혹이 불거진 2004년 3월은 문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여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 데다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도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해 월급이 지급돼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종료 여부가 달라지고 처남에 대한 청탁을 본인의 청탁으로 해석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은 근거 없는 얘기고 아직 법리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처남은 한진해운과 거래관계에 있는 한 미국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 2004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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