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글로벌 화학기업에 근무하면서 수백 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경쟁사로 옮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K사 부장 양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계 실리콘 시장 1위 업체인 ‘다우코닝 코포레이션’의 한국 자회사에서 일하던 양씨는 2012년 4월 K사 실리콘영업부로 이직하기 직전, 한국다우코닝 서버에 있던 실리콘 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542개를 개인노트북 등에 옮긴 혐의다. K사로 옮긴 후 그는 이 회사 이모(45) 부장에게 실리콘 제품의 사용원료와 배합비율을 알려주고, 사내 메일로 관련 정보들을 다른 직원에게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도 공범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다우코닝 출신인 K사 실리콘영업부 이사 한모(51)씨도 2008년 제품원료 정보와 시장분석전략 등 485개의 파일을 빼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13년 3월 양씨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자신의 과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업무용 노트북의 관련 파일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다우코닝이 이번 영업비밀 누설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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