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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475억 위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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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475억 위조 일당 검거

입력
2015.09.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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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475억 위조 일당 검거

유가증권을 정교하게 위조해 일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유가증권을 위조ㆍ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고모(55)씨와 김모(69)씨를 구속하고, 하모(62)씨와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4일 새벽 대구 동대구역에서 고씨가 2,900만원의 빚을 진 김모(58)씨를 상대로 “채무변제 기일을 연장해달라”며 담보용으로 위조 유가증권 1장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안모(55)씨에게 “주권 1장당 시가가 14억원이며,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수수료로 2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위조 주권 93장을 넘기면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가진 주권은 현대정유가 현대오일뱅크로 사명을 바꾸기 전인 1993년 10월 15일 발행한 10만주권으로, 모두 95장(발행액면가 장당 5억원, 총 475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숫자의 모양과 좌ㆍ우 가로 폭이 다를 뿐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이 쉽게 눈치채기 어렵다”며 “발행처에 확인해보니 우측 상단의 번호는 발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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