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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강원지사 임명 절차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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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강원지사 임명 절차 부실 논란

입력
2015.09.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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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검증 느슨… 전과자까지 임용

도의회 "위촉 제한 조례안 추진"

강원도가 도정자문과 국비확보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 위촉하는 명예도지사의 느슨한 임명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마저 명예도지사에 이름을 올리자 강원도의회가 관련 규정 손보기에 돌입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6명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돼 도정 자문 역할과 국비확보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했다. 2012년 도입된 명예도지사는 시행 첫해 3명에서 2013년 11명, 지난해 16명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7명이 명예도지사에 위촉됐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고위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도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후 3년간 명예도지사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도의회 등의 검증을 받지 않다 보니 강원도 고위직 인사의 추천만 있으면 곧 위촉장을 받게 되는 구조나 다름 없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인사까지 명예도지사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명예직이라도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나온 이유다. 김기홍(새누리) 강원도의원은 “임명과정에서 공적조서가 누락되는 일 마저 생기는 등 부실한 임명절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는 강원도 위상과 관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만 사법경찰권이 없다 보니 범죄경력까지 일일이 조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강원도 위상과 직결되는 명예도지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위해 위촉 전에 반드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모셔오기 위해서라도 느슨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자는 게 조례안 개정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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