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관내 학교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채용 무효 처분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감사반을 투입,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장 A씨는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소속학교 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학교 교사 B씨는 2014학년도 1학기 임용시험때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무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B씨에게는 중징계를, C씨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7월초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부인 조모(6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초 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관련교사와 금품거래에 개입한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