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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노점 실명제로 기업형 점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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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노점 실명제로 기업형 점포 퇴출"

입력
2015.09.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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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기업형 노점 퇴출에 나선다. 앞으로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을 하려면 반드시 실명등록을 거쳐야 한다.

중구는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 노점을 단속 대상으로 삼기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 1,300여 개의 노점이 밀집해 보행환경 저해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관광특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임대나 매매를 하는 기업형 노점이 속출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영업하는 상점 상인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중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11월부터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적극 퇴출시킬 계획이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일시적(3년 이내)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용해 합법화 해주는 제도로 1명 당 노점 1개만 인정한다. 구는 이 제도로 관행적으로 수억원이 오갔던 노점 임대와 매매가 근절돼 기업형 노점이 퇴출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계속 영업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 선정한다. 구는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조사해 도로점용 허가를 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를 받아 부부합산 재산이 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노점 운영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남대문시장의 노점 30개는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된다. 이들에게 3년간 영업권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노점 영업 전 영업교육과 멘토링도 지원한다. 3년 후 재활 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새로 뽑는다.

구는 노점 총량제도 도입해 현재 272개인 노점을 하루 197개 이하만 영업할 수 있게 3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 노점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법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관광형 야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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