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처음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15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중 12%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1,326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모두 1,334명을 입건하고 847명을 기소(81명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157명)는 전체 당선자의 11.8%를 차지했고, 19명은 구속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현재 당선자 19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이 1,115명 가운데 224명이 입건됐고, 수협은 82명 중 20명, 산림이 129명 중 18명이 입건됐다.
금품선거사범이 56.1%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4.3%, 사전선거운동 12.7%였다.
1,053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았던 선거 때 2009∼2010 선거 때와 비교하면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했고,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입건자 수는 2009∼2010년 선거 때(1,650명 입건) 보다 감소했지만, 입건되거나 기소된 당선자는 오히려 늘었다.
검찰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품교부 상대방을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인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 선거브로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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