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합장 당선자 157명 재판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합장 당선자 157명 재판에

입력
2015.09.13 18:38
0 0

올해 3월 처음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15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중 12%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1,326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모두 1,334명을 입건하고 847명을 기소(81명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157명)는 전체 당선자의 11.8%를 차지했고, 19명은 구속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현재 당선자 19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이 1,115명 가운데 224명이 입건됐고, 수협은 82명 중 20명, 산림이 129명 중 18명이 입건됐다.

금품선거사범이 56.1%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4.3%, 사전선거운동 12.7%였다.

1,053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았던 선거 때 2009∼2010 선거 때와 비교하면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했고,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입건자 수는 2009∼2010년 선거 때(1,650명 입건) 보다 감소했지만, 입건되거나 기소된 당선자는 오히려 늘었다.

검찰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품교부 상대방을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인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 선거브로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