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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없는 도로’서 사고 낸 응급차에 “책임 물을 수 없다”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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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없는 도로’서 사고 낸 응급차에 “책임 물을 수 없다” 공소 기각

입력
2015.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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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중앙선 내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를 낸 119대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표모(32)씨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표씨는 올해 3월 24일 낮12시쯤 서울 사당동에서 길에 쓰러진 60대 남성 응급환자를 싣고 서울성모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도 앞선 차량은 길을 잘 터주지 않았고, 이에 빠른 이동을 위해 서초구 반포동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 내 안전지대로 진입해 직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만 불법 유턴하던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응급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환자의 아내가 얼굴 뼈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은 표씨가 환자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 표씨가 먼저 진입한 차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해 교차로를 지나갈 계획이었고,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표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안전지대를 통행했다”며 “따라서 안전표지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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