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상호 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이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공시를 기존 3개월에서 은행기준인 1개월로 단축시켰다. 금리공시 대상 상품 기준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춰 금리 비교 대상이 더 많아지도록 했다.
금리공시 구간도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잘게 나눠 금리의 차이를 편하게 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5% 구간으로 순서가 있어 상품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1~2% 차이도 순서가 생겨 상품의 금리에 따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공시 검색에도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검색을 통해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색 조건을 늘려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등급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금리공시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의 금리공시 등급을 공통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별로 볼 수 있게 됐다.
신용대출은 상품별로 금리를 공시하도록 하고 마이너스대출도 금리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자동차 리스상품의 금리도 비교공시를 하게 된다.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는 방식이다.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돼 고금리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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