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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신세계, 교통부담유발금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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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신세계, 교통부담유발금 25% 감면

입력
2015.09.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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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현대, 신세계가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25%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규모 상위 20개 대형 건물 중 11곳은 롯데, 현대, 신세계 계열의 백화점과 마트로 나타났다.

이 유통점들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67억3천3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이다.

상업용 건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마트 11곳이 지난해 서울시에 실제로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50억6,00만원으로 모두 16억6,300만원(24.7%)을 감면받았다.

이들 건물의 주요 감면 사유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업무택시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도한 감면이 애초 정책을 도입한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부담유발금의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은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한 서초구 센트럴시티 빌딩으로 7억9,800만원 중 40.6%인 3억2천400만원을 감면받았다.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은 부과액 5억4천400만원의 40.1%에 이르는 2억1천800만원을 덜 냈다.

용산구의 현대아이파크몰과 롯데마트·백화점이 입점한 한화청량리역사 건물 2곳을 제외하면 롯데, 현대, 신세계의 9개 백화점·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은 모두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이나 정체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감면율이 지나치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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