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마구 부수는 일이 일어났다.
벤츠 'S63AMG' 소유주 A씨는 11일 오후 광주의 한 수입차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쉈다.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점이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올해 3월 광주에서 2억900만원의 벤츠를 리스로 구매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을 겪었다. 다행히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작동불능 상태로 위협을 느꼈다. A씨는 당시 단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20일 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그러나 차량은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계속됐고 A씨는 40일 동안 또 한 번 수리를 맡겼다.
A씨는 이 때 업체가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차량을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A씨의 차는 지난 9일 임신한 아내와 다섯 살 아들이 탄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또 당했다. A씨는 응급 대처로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아내와 아들은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11일 차를 구입한 업체를 찾아가 항의하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대표이사의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미뤘고 약 2시간 후 A씨는 결국 차를 부쉈다.
현재 A씨는 부서진 차량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목숨을 위협하는 결함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으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부쉈다"며 "보증서상 교환사유인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벤츠 판매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환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교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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