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1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사무장 측은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박사무장 측은 "미국의 재판에 언제든 출석이 가능하다"며 "사건이 뉴욕 에서 일어났다. 조 전 부사장도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은 또 조 전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또 '땅콩회항'사건의 주요 인물인 승무원 김도희씨도 언제든 출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서명한 "언제든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 3월 먼저 소송을 냈던 김씨도 조 전 부사장의 각하 요청을 받고 14일 반박 서면을 낼 계획이다. 김씨는 여기에 재판에 언제든 출석하겠다는 박사무장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첨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김도희가 미국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5일 전에 이런 내용의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에서 재판하면 한국에 있는 사건 관련자를 미국으로 모두 불러야 하고 수사·재판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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