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고아가 된 7살 여아 A양과 9살 남아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A양과 B군이 재산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게 했다. 그러나 A양과 B군은 집 등의 유산을 받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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