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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거래액 7경(京)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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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거래액 7경(京)원 넘어

입력
2015.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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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거래액이 7경(京)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액은 인터넷과 모바일·폰뱅킹은 물론 CD·ATM기를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포괄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은행 전자금융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120억건, 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에 달했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 3,300만건에 194조원이다.

통신 환경이 좋아지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은행 거래 중 인터넷뱅킹과 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거래 비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8.8%를 기록했고 창구를 방문하는 대면거래는 1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대출거래는 2013년 88조9,818억원으로 전체 대출 취급액(1,219조843억원)의 7.0%에 그쳤다.

이운룡 의원은 "전자금융 대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1~2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술·자본 여건이 충족되는 컨소시엄에 모두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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