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낚시어선 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 승선명부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승선자를 신고하고 그 사람이 실제 배에 탔는지 확인하는 일을 현재는 대부분 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더 정확하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승선자 관리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낚시어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 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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