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으로 富 이전 촉진한다”…정부, 증여세제 정비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향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동시에 정부는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야당이 증세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된다.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 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을 강화하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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