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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고개 드는 이혼소송의 불씨 변호사 도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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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고개 드는 이혼소송의 불씨 변호사 도움받아

입력
2015.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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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동안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직전 달에 비해 평균 11.5%가 증가했다고 한다. 명절이 끝난 직후 가정불화상담으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건수 역시 평상시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80세의 시어머니를 둔 50대의 A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다” 며 “특히 명절날이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말고도 제사 문제, 명절 때의 가사 노동, 친정 방문 여부와 관련된 불화로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오는 여성들이 많다.

명절 증후군으로 이혼을 하게 된 40대의 B씨는 “1년에 겨우 두 번인데 그것도 못 참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며 “이혼한 이유가 단지 명절 때문은 아니고, 쌓여 있던 것들이 명절 때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명절 때 겪은 여러 갈등 들이 이전의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방아쇠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절 때 시댁의 막말과 무시에 시달린 아내뿐 아니라 처가와의 갈등을 빚고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도 늘어나는 추세라 명절 이혼의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유상배 변호사는 “평소 숨겨온 부부 사이의 앙금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해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다” 라면서 “평소에 쌓여있던 갈등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몇 번의 명절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곪아있던 갈등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부모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신세대 부부 간의 충돌도 늘어가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각에 맞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 가사를 며느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한다거나 명절 제례를 현대에 맞게 간소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이혼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이혼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여러 법률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철저한 대비를 위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이다.

YK법률사무소(www.ykehon.co.kr)의 이혼소송변호사 임지운 변호사는 “오랜 고부갈등으로 괴로워한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빈번하다” 며 “실제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태도로 임하는 게 좋다” 고 조언했다. 또한 “가족간에 배려하는 혼인생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명절을 전후해 겪게 되는 부부 간의 갈등은 단순한 명절증후군의 문제가 아니다. 행여라도 추석 기간 동안 갈등을 겪게 된다면 평소 부부간의 대화나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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