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선거법위반 유죄 판단
파기환송심 직위유지 낙관 못해
혁식학교 등 교육현안 제동우려

항소심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항소심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지역교육계도 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제천시와 단양군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와 관공서를 구분해 김교육감에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학부모라도 미리 허가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학교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민원인 왕래가 잦은 관공서는 호별 방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 역시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관공서 방문 자체로 선거운동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호별방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 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벌금 7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비해 형이 가벼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유지형을 받아 대법원 선고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일부 유죄였다가 전부 유죄가 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걱정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지역교육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불거졌다. 당장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대전고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내거나, 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추후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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