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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에 계란 2개 던진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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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에 계란 2개 던진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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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70)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열린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모두 김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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