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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특혜 여전… 서민 재소자 37% 신청 후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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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특혜 여전… 서민 재소자 37% 신청 후 거절당해

입력
2015.09.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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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재벌가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 비리로 홍역을 겪었지만 서민들에게는 형 집행정지가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6년째 수감 중이던 강모(58)씨는 지난해 11월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외부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강씨는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양손 마비 증세가 나타난 강씨는 4월 다시 경추 수술을 받고도 12일 만에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후 강씨의 상태가 더 악화돼 다음달 병원 이송됐으나 이튿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강씨의 가족들은 “검사나 교도소 측이 병세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몸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된 것으로 봐 교도소 안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강씨가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교도관들이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정지를 악용해 호화병실 생활을 하는 반면, (수감된) 서민들은 형 집행정지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7월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관련 결정이 늦어지자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에 이른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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