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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경환·정종섭 탄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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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경환·정종섭 탄핵안 제출"

입력
2015.09.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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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관여 노골적 발언 범죄"

재적 과반 찬성 필요 의결은 힘들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수장과 선거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던 중앙선관위의 발표도 아무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었다. 최 부총리도 같은 날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새정치연합은 이달 7일로 예정됐던 조사 결과 발표가 14일로 미뤄지자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탄핵안은 헌법 65조에 따라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현재 의석이 129석임을 감안하면 발의되더라도 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의 이번 탄핵안 발의 결정을 내홍 악화에 대한 비판여론 희석용으로 해석했다. 그간 정 장관에 대해선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해임건의안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고, 최 부총리의 경우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별한 대응 방침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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