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의 방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3,6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월 서울 서대문구ㆍ강남구ㆍ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에서 나온 방류수가 모두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A의원에서 나온 방류수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는 1리터당 1,100~2,790㏃, 강남구 B의원은 1,710~10만8,000㏃, 강북구 C의원은 2,780~1만7,300㏃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은 1리터당 30㏃로, 강남구 B의원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3,600배에 이르는 것이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와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갑상선 암 환자가 방사능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하는 곳으로, 해당 환자는 일정 기간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요오드를 배출한다. 하지만 갑상선암 요양기관은 직접 방사성물질을 다루지는 않아 진료병원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장하나 의원은 “요양 기관의 하수를 담당하는 하수처리장 등 공공수역의 방사성 물질 감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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