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올해 180만 가구가 근로ㆍ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85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폭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과 함께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두 장려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지금까지는 근로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로까지 늘렸고, 재산 요건도 1억원 미만에서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택요건도 ‘무주택 또는 6,000만원 이하 1주택’에서 ‘1가구 1주택 이하’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액수는 홑벌이ㆍ맞벌이 등에 따라 70만~210만원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지급 시점은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결혼이주여성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요건을 풀기로 했다. 또 배우자ㆍ자녀가 없는 저소득 단독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에 주는 근로장려금 연령 기준도 올해 ‘60세 이상’에서 내년 ‘50세 이상’, 내후년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해야 하지만, 11월말(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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