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서 도급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생산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서 사내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에서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동일 라인에서 근무하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ㆍ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에까지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파견과 도급을 판단할 때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휘명령과 도급계약상 허용되는 지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한국은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 생산공정의 도급근로자마저 파견으로 인정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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