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로 예산 부족 탓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늘리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인상 뒤 3년 만의 대폭 인상이 예고된 셈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시행할 실업급여 확대(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수급기간 30일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6,382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용보험료율을 현재(1.3%)보다 0.4%포인트 인상된 1.7%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도입 첫해 1995년 0.9%였던 보험료율은 IMF 사태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던 1999년 0.1%포인트 인상한 것 이외에는 2011년까지 12년 간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2011년 22.2% 인상, 다시 2년 만인 2013년에 18.1% 올리는 등 인상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2011년(보험료율 0.9%) 이후 보험료가 5년 사이에 2배 가량 오르는 셈이다.
비교적 넉넉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압박을 받는 이유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거리가 있는 모성보호급여 예산 확대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장려되면서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 예산(출산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2004년 도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고용보험기금 예산(5조1,000억원ㆍ실업급여계정)의 15.7%인 8,047억원이 모성보호급여 예산이다. 모성보호급여 도입 당시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올해 지원된 국고는 700억원에 불과하다.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예산 당국에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국고 전입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회보장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률 결정에는 당사자인 노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합의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뤄진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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